염리2구역 대책위원회에서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조합은 각종 사업비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추가사업비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부가되는 현실에서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합설립무효소송'은 염리2구역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조합의 일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