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속에서 영세 상인들의 고통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으로 인해 동네상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서강대내 대형마트 인 홈플러스가 입점한다는 것은 서강대인근 상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또한 서강대내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대학의 상업시설 유치가 본격확대되는 것으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상업시설 유치를 허용해주는 것으로 바뀐후 그 흐름을 상징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지역위원회는 서강대학교 학내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서강대 내 대형마트 저지를 위해 지난 4개월여  싸워왔습니다.  
막아낼 수 있을까 ? 라는 의구심도 들었지만, 결국은 승리하였습니다.
이 힘은 주변 상인들이 작지만 희망을 걸고 시작한 <탄원운동>, <분쟁조정신청>, 그리고 학생대책위의 총투표까지 진행한 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안하고 함께 수고한 마포구위원회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었습니다.

투쟁의 과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대자본과 일방적인 학교측, 골리앗을 이긴, 학생들과 주민의 힘, 대학의교육권과 영세상인의 생존을 지켜내었습니다.


홈플러스 가 들어오기로 한 서강대 후문 국제인문관 모습.

공사간판. 서강대는 공사비를 받는 대신, 홈플러스 는 무상으로 30년을 사용하는 것이 계약내용. 지상1,지하1,2층 거대한 규모의 홈플러스 입점계획이 담겨있습니다.

지난 5월 서강대 학내대책위 토론회 모습. 학생들은 교직원,교수들과 공동대책위를 구성,적극적인 대학상업화반대를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마포구위원회 또한 지역주민 홍보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당원들은 모금을 통해 현수막을 걸고, 주민탄원서명을 조직했습니다.

주민탄원 60명을 받아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인들은 한결같이 대형마트의 입점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서강대 대책위는 총투표를실시. 30%투표에 70%반대의 학생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주민탄원서, 총투표 결과등을 주민들과 함께 마포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구청은 허가를 위한 열람공고안을 내었습니다. 이에 또다시 서명 60상가서명을 받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분쟁조정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서. 결국 서강대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홈플러스계약취소선언을 하였습니다.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자영업, 중소기업협의회, 연합회 등이 제출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  대형마트나 SSM 허가를 늦추거나, 영업정지일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명령,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주변 상권, 자영업자들의 생존,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어 대기업으로서는 재고할 수 밖에 없는 힘을 가질 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속성상 이윤창출을 위해 시간을 벌고, 꼼수를 부리며 강행할 소지가 많아 근본적 대형마트, SSM에 대한  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서강대내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주변상인들이 마포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서강대 학내 대책위도 교수, 교직원들과 반대성명및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위의 탄원 및 항의로 허가결정을 조금 늦추었고 그 결과 구청은 민원해결 및 의견수렴을 서강대에 요청하였는데, 서강대 측과 홈플러스가 이를 보안하기 위한 내용을 마포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며, 허가 열람공고를 구소식지 및 신문에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강대,홈플러스측이 낸 입장을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구청 심의내용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구청은 허가를 전제로 민원해결요청을 한것이라고 밖에볼 수 없을 듯합니다.

구청의 밀실행정, 편파적인 대기업우선행정에  한숨이 나옵니다. 신영섭 구청장은 서강대내홈플러스 허가결정전에 벌써, 건물 기공식에 참가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구청장아래에서 공정한 행정, 집행을 기대하기란 벌써부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더 넓히고, 힘을 모아, 사업조정신청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계획입니다.  사업조정신청이 완전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법 제정 및 구청과 서강대의 반교육, 반서민정책을 막아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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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신청과 관련한 법 내용 그리고 신청서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7] [법률 제9331호, 2009.1.7, 일부개정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①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1.7>

②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개정 2009.1.7>)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최초 사업조정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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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20조 (사업연기의 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지식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인

3.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조정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조정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본다.

   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당사자와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제7항 제6조는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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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업조정신청서

처리기간

경유기관 30일

처리기관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또는 단체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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