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규제가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자영업, 중소기업협의회, 연합회 등이 제출한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여,  대형마트나 SSM 허가를 늦추거나, 영업정지일을 늦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 명령,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주고, 주변 상권, 자영업자들의 생존,영업권을 보장하는 내용이어 대기업으로서는 재고할 수 밖에 없는 힘을 가질 수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속성상 이윤창출을 위해 시간을 벌고, 꼼수를 부리며 강행할 소지가 많아 근본적 대형마트, SSM에 대한  법률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서강대내 홈플러스 입점을 두고, 주변상인들이 마포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서강대 학내 대책위도 교수, 교직원들과 반대성명및 활동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마포구청에 확인한 결과, 위의 탄원 및 항의로 허가결정을 조금 늦추었고 그 결과 구청은 민원해결 및 의견수렴을 서강대에 요청하였는데, 서강대 측과 홈플러스가 이를 보안하기 위한 내용을 마포구청에 제출했다고 하며, 허가 열람공고를 구소식지 및 신문에 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강대,홈플러스측이 낸 입장을 전혀 공개하지도 않고, 구청 심의내용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구청은 허가를 전제로 민원해결요청을 한것이라고 밖에볼 수 없을 듯합니다.

구청의 밀실행정, 편파적인 대기업우선행정에  한숨이 나옵니다. 신영섭 구청장은 서강대내홈플러스 허가결정전에 벌써, 건물 기공식에 참가까지 한 사람입니다.  이런 구청장아래에서 공정한 행정, 집행을 기대하기란 벌써부터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상가주민들의 의견을 더 넓히고, 힘을 모아, 사업조정신청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계획입니다.  사업조정신청이 완전 해결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법 제정 및 구청과 서강대의 반교육, 반서민정책을 막아내야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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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신청과 관련한 법 내용 그리고 신청서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참고하세요. 한글파일 첨부합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09.1.7] [법률 제9331호, 2009.1.7, 일부개정

 제3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자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사업조정 신청 등) ①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 상당수가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수요의 감소를 초래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자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중앙회를 거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2009.1.7>

②중소기업중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신청과 관계되는 대기업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 (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개정 2009.1.7>)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업종의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확보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기업등에게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기하거나 생산품목ㆍ생산수량ㆍ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청장은 최초 사업조정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범위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7>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한 경우 당해 대기업등이 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공표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기업등에게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기업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대기업등으로 하여금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때까지 당해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일시 정지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한 후 그 이행 전에 그 사유가 변경되었거나 소멸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여야 한다.

   제34조의2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종 중소기업의 설비개선ㆍ기술향상 등 사업활동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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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타법개정]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중소기업 고유업종)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고유업종(이하 "고유업종"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제20조 (사업연기의 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이하 "조정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조정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8.2.29>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1인

2. 지식경제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자 1인

3.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7인 이내

③조정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조정심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본다.

   제22조 (조정심의회의 운영) ①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를 대표하고, 조정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조정심의회의 위원장은 조정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조정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당사자와 의안과 관계있는 자에 대하여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조정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 제5조제7항 제6조는 조정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정심의회"로, "공동위원장"은 "위원장"으로 본다.

   제23조 (사업조정 신청 등)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단체 또는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사업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중소기업자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4.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중소기업자단체가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중소기업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려는 때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조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고, 사업조정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5조 (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일시 정지를 권고한 때에는 권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정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때에는 철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관련 중소기업자단체·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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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8.3.3]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타법개정

[별지 제3호서식]

사업조정신청서

처리기간

경유기관 30일

처리기관 9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또는 단체명

성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

신청내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무부장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탁된 경우)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1. 사업조정신청 사유서 1부

2. 중소기업자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당해 업종에 관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없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확인하는 서류(당해 업종에 관한 조합이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신청인이 중소기업자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또는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합니다)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오마이뉴스와 KBS뉴스에 어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 및 관련상황이 보도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46명의 상가 탄원서를 구청에 전달했습니다.
도시관리국장면담을 진행했는데, 학생성원과 주민들의 반대가 이렇게 있는줄 몰랐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5월초 면담을 진행한 결과가 국장이나 구청장에게는 전혀보고가 되지도 않는것 같아 강하게 항의하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나 대책마련을 하겠다고는 하나, 그동안 행태로 보아 믿음이 가질 않습니다.
현수막 게시 그리고 다른 계획등을 추진해 대학의 공공성을 지켜내고,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임점을 주민들과 함께 막아내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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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57989&CMPT_CD=P0001

KBS 기사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6/20090617/1794880.html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대학교에 대형마트 라니요?

이명박 정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대학내 상업시설유치를 전면허용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대학은 더이상 '상아탑' 이 아니라, 대기업의 자본이 판치는 시장, 번화가가 되버릴지도 모릅니다.
내일 이를 저지하고자, 서강대학교 학생 비대위, 그리고 중소영세자영업자들과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2009. 6.16(화) 조간용

보도자료

서강대 내 대형마트(홈플러스) 입점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건

제출 기관 :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문의 : : 윤성일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위원장 (017-278-5925)

서강대 대책위,

마포구청의 허가반대를 위한 탄원제출 주민일동

사진없음

사진있음

쪽수 : 3쪽

대학내 대형사업시설 유치는
 대학내 교육환경을 저해할뿐더러

재래시장 및 영세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 서강대의 무리한 대형마트 입점 추진 실태

- 상업시설 유치가 확산되고 있는 현황에서 대형마트의 입점은 무분별한 상업시설 유치의 상징적 사건이며, 대학을 상업화하는 봇물을 열어줄 것임

- 대형마트, SSM(Super SuperMarket)의 확산으로 재래시장, 중소자영업자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 주변 상인들 반대 탄원서 이날 제출할 예정

서강대학교 내 대형할인 마트 (홈플러스)가 입점될 계획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서강대학교는 서강대학교 후문 내 건물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를 입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학내 대다수 학생성원이 반대(학내 총투표 진행결과 반대 70%)하는 상황이며, 인근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으나 서강대측은 어쩔 수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고 있지 않으며, 최종 승인권을 가진 마포구청또한 6월말경 최종승인 고시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탄원서 제출 및 입점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09년 6월 16일(화요일) 오전 11시

- 장소 : 마포구청 앞

- 제목 : 대학내 상업시설 유치반대, 중소자영업자 보호대책 마련 서강대 내 대형마트 입점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최 :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서강대 학내 대책위, 마포구청 허가반대 탄원서 제출 주민일동

- 기자회견 내용

여는 말 (기자회견 취지 및 기간 현황)

서강대 학내 대책위 발언 (대학내 상업시설 반대의견 및 총투표 결과 발표)

대형할인마트 입점규제 요청, 중소자영업자 발언 (탄원서 내용발표)

기자회견문 낭독

주민탄원서 및 학내 대책위의견서 전달

○ 서강대학교는 국제인문관 및 50주년 기념관 신축 지역에 대형할인마트입점을 추진하며 대형자본유치를 통한 건설추진비 절감 등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의 추진은 수년전부터 이루어져왔으나, 대학설립운영규정 등의 제약으로 일정이 지연되다가 최근 이명박 정부 들어 이 규정이 상업시설 유치확보가 가능하게 끔 바뀌어 사업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 서강대는 자금의 부족 등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지만, 서강대는 재단적립금이 현재 9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 중 일부만 사용해도 국제인문관 및 50주년 기념관을 충분히 리모델링 및 재건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서강대 내 대다수의 학생들, 교수 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서강대 총투표 결과 반대가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포는 현재 상암점 홈플러스, 신촌 노고산동 그랜드 마트, 아현시장, 공덕시장, 망원시장, 염리시장 등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SSM(Super SuperMarket)의 입점으로 인근 슈퍼마켓 과 중소상가는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국회의원은 재래시장 상인보호, 중소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현재 발의한 상황입니다. 주로 구청과 시청의 허가 및 승인 과정에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와 같은 법안의 취지는 재래시장 상인 및 중소상인의 생존을 지키고 서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마포구청은 면담결과, 주변상인들에게 의견조차 구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형식적인 것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서강대의 설계변경 및 입점허가를 위한 결정을 이번 6월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강대 후문 인근 상인들은 이를 막기위한 탄원서를 작성, 제출할 예정입니다.

○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와 서강대 학내 대책위, 그리고 인근의 주변상인들은 마포구청의 최종 허가결정이 나지 않기를 바라며, 서강대측이 즉시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대학이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거듭나고, 더 이상 상업화 되지 않고 올바를 지식창달과 상아탑본연의 역할을 할 것을 바라며, 대형마트로 인해 피해받는 중소자영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대형마트 규제, SSM 규제를 위한 활동에 나설것 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첨부. 관련사진>

<서강대 후문 내 대형마트가 들어올 예정인 국제인문관 모습>


<편의점 이 들어선 서강대 안의 모습>


<파파이스, 커피빈, 김밥집 등 상업시설은 이미 서강대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상1,2층, 지하1층 판매시설 로 공지가 난 게시판>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월요일 이른 9시.
성미산마을에 대해 이경란 생협이사장님을 통해 마을안내를 자세히 받았습니다. 마포로 이사온 이수정의원도 함께했습니다. 도시내 마을공동체 성미산마을. 15년동안 이루어온 과정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길 듣고, 앞으로의 전망도 들었습니다.
마포구위원회에서 혁신워크샵에서 성미산마을에서 돌아보기를 통해 생각해보긴했지만, 생생한 체험과 직접 방문을 하며 들으니 마음이 새롭습니다.이경란 이사장님은 무엇보다 '스스로 주체' 가 되어 만들어가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돌아보면 성미산마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움직임들은 당원들의 입을 통해 어느자리에선가 한번쯤은 나온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주체가되고 만들어가는 운동의 원리를 다시한번 느낍니다.
진보적 지역운동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이런 운동의 원리에 서민,노동자 정치를 가미한 새로운 지역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반찬나눔공동체 동네부엌에서 식사를 하다가 놀라운소식하나를 접합니다. 성미산마을주민 일부가 귀농프로젝트를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10년뒤 평창으로 몇가구가 집단이사를 해 시골에서의 공동체, 주민운동을 하겠다는 계획인데 벌써부터 구체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장소도 땅도, 사람도 벌써 조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이 큽니다. 머리속의 꿈을 발을 딛은 현실에서 자신있게 추진하는 모습에 많은 생각을 하게됩니다.

5월 정기운영위원회를 앞두고, 몇가지 대중사업과 조직정비계획을 점검했습니다.
5,6월 두달동안 해당분회계획을 세우는 데 주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대중사업의 포커스를 잘 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잘 짚어내고 주민들이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등록금이자지원조례, 뉴타운재개발권리보호설명회, 대형마트규제를 위한 중소상인들과의 사업,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대응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동별 특성과 해당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등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난 워크샵을 통해 확인된 지역사업전개, 새로운 공간마련, 그리고 당역량강화를 위한 부서신설을 위해 방법을 몇명의당원분과 논의했습니다.
당원들이 꾸준히 추진한 지역사업등을 조율하고 총괄할 지방자치위원회의 신설과, 조직, 홍보사업 강화를 위한 부서를 수일 내 일차모임을 통해 진행키로 했습니다. 5월이 지나면 아직 사무국이 정비가 되지 않았지만, 조금 더 당원들과 소통하고 함께할 조직이 정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녁 이수정의원의 소개로 신임 지자체지부장님과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25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감리 일을 보는 노동자입니다. 작년 무기계약전환등을 위해 이수정의원의 노력이 컸습니다. 마포구청에서 일하고 계시고, 정당활동경험이 있어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의도치 않게 선거이야기가 많이 오고갑니다.
지난 몇차례의 수많은 선거를 돌아보면 소수의 유세차선거운동에 의존한 선거였다면, 앞으로의 선거는 주민과 긴밀히 관계를 맺는 조직력에의한, 그리고 대중의제를 결합한 선거로 제대로된 민주노동당의 한판승부를 걸어야겠다는 생각이 부쩍듭니다.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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