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에 명시된 교육경비보조금 규정은 총 6가지 지원 항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학교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항목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마포조례는 그 항목을 제외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제가 참 웃긴 사례를 하나 말슴드릴께요. 홍대부속초등학교에 학교급식시설 지원예산이 책

정되어 지원된 사실이 있습니다. 실제 집행된 사실은 급식시설 지원에 대한 요구성을 보여준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은 학교시설물과는 무관한 지역주민시설에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합니다.

물론 학교급식지원조례에 직영급식을 하기 위한 재원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교육경비보

조금의 항목을 대통령령에 명시된 대로 고친다면 직영급식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과 폭은 더 커

지지 않겠습니까.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