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에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하면, 학내 장애인 시설을

만들수 있습니다.

학부모님. 구 예산중 ‘교육경비보조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예산(중앙부처 교부금, 교육청자체예산, 구적립금)이외에, 교육관련 6개 항목을 지정

하여 사업, 교육프로그램, 시설등에 사용할 수 있는 구예산입니다.

96년에 교육경비보조금을 두길 권장했지만, 마포는 지난 2003년 조례를 제정하여 2004년 19억 1천

만원, 2005년 14억 7천만원을 책정한 바 있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에서 이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실태를 조사했는데요. 문제점이 몇가지 나타났습니

다.

장애인시설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주민시설

이용물 건설에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구체적인 실사에 기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배

정되어 예산누수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사용된 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심의, 집행기준이 없기 때문입

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한 계획 마련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문

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문제점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