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 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 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복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역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별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건설을 의무화했는데, 각 구별로 건설 과정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졸속적으로 구성되어 개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성을 2005년 7월말로
완료하게 되어 있는데, 구청은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열지 못했으며, 특히 그 내용상 문제가 심각히
부족하여, 민주노동당, 마포연대, 생협, 마포청년회 등의 단체가 조례안을 만들어 제출하였으나, 초
기라는 이유로 반려하였습니다.
개선되어야 할 조례 내용은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이 있는데,
첫째, 대표협의체 구성에서 공개성을 보장하지 않고 비민주적으로 구성했다는 점.
둘째, 공급자 위주로 대표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 점.(시설제공대표자가 다수)
셋째, 민간의 참여가 배제 되었다는 점(민간대표로 구의원 등이 참여)가 대표적인 개선점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초기부터 비민주성(비공개)이 나타났고,
건설 관련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보장되지 못한 점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예산이 감소되었다는 이유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예산편성을 전혀 하지
않고, 운영비 정도만 책정한 것은 구청의 무성의와 의지 없음을 반영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조례를 제대로 만들어, 여러분과 같은 단체가 활동력과 취지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민주노동당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