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현3구역 세입자 들과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인가가 고, 10월말까지 이사하라고 조합 및 용역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사할 돈이 없고, 들어갈 집이 없고, 그리고 주거이전비나 임대아파트 신청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분들만이 현재 남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세입자 대책위 모임을 통해 주거생존권대책마련, 주거이전비 마련, 영세 세입자 및 주민에 대한 임시주택마련, 동절기 철거계획 백지화 등을 목표로 구청 및 조합에 대해 공동으로 힘으로 모아 싸우기로 하였습니다.

금주 마포구청 건설관리국장 면담을 시작으로 구청 및 조합을 대상으로 힘을 모아 함께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며칠전 행정법원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인정한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에도 아현동의 세입자분들과 함께 소송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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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의 내용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주택세입자 중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던 주거이전비 지급의 대상이 되지 못해, 재개발이 되더라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이전비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2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세입자대표자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TF 등이 참여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지역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 관련 집단소송 추진 기자회견이 열렸다.

△ 홍희덕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재개발지역의 주택세입자가 재개발조합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일 기준하여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TF팀장은 “행정법원의 판결이 있었지만, 정부기관 등에서는 행정적인 철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노동당은 뉴타운바로세우기연대회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세입자 집단 소송을 추진한다. 현재 개발이 추진 중에 있는 서울지역의 뉴타운재개발 지역 세입자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으로, 전국적으로 집단소송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세입자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의 주택세입자 모두가 해당하며 전국적으로 35만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미 이주를 했더라도 재개발조합이 청산하지 않고 있는 경우 모두 소송에 참여할 수 있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

△ 김종민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뉴타운TF팀장.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주거이전비는 2008년 1/4분기 기준으로 1인가구 8,882,963원, 2인가구 10,069,012원, 3인가구 11,928,532원, 4인가구 14,391,676원으로 세입자의 주거안정 일정한 기여를 해왔다. 특히 주변 전세 값이 오르고 임대주택의 입주 보증금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주거안정의 수단이 되어 왔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이전비를 지급받는 해당 세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놓고 그간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시행인가일을 뜻함)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보통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을 뜻함)로 표현되어 있어 둘 중 어느 기준을 따를 것인가를 놓고 그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해당구청에서는 재개발조합에 유리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일 3개월 이전 규정을 적용시켜 왔다. 결국 이러한 행정기관의 법 해석 때문에 정비구역지정 이후 사업시행인가일 사이에 입주한 세입자의 경우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지 않아 왔다.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 지난 10월15일 행정법원의 판결이다.

ⓒ 진보정치 정택용 기자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집단 소송을 시작으로 뉴타운 재개발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무시되어 왔던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집단 소송을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뉴타운 재개발이 아니라 진정한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서민주택정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집단소송은 아름다운재단의 공익변호사그룹인 ‘공감’과 법무법인 ‘정평’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나서게 되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세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싶은 세입자들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뉴타운바로세우기연대회의, 토지주택공공성 네트워크 등에 소속된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 DAUM 카페 세입자네트워크(nonewtown)를 통해 소송인단에 참여하면 된다. 소송인단 모집기간은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까지이며, 문의는 민주노동당 119민생희망운동본부 (02-2139-7791)로 하면 된다.

진보정치 권종술 기자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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