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 시민단체의 영향력은 90년대 말부터 증대되다가 현재에는 관의 많은 영역을 사회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97년부터 시
작되었고, 그 영향력이 커지면서 2000년에서 2003년까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실
태를 보면 소위 빅3(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를 비롯하여 총 13개의 관과 유착된 단체에 지
원이 편중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을 형평성있게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도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2005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약은 6억인데, 그중 2004년도에는 빅3단체가 43%,
2005년도에는 40%가 지원되었습니다.
2004년 이후에도 전혀 개선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의 정책과 더불어 지방자치에 도움이 되고, 주민의 삶과 연관된 비영리단체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여 민,관의 연계를 높이고, 상호보완하는 측면으로 마련된 것인데, 현재
는 구의회와 연관된 보수단체 소수에게만 편중되게 지원됨으로써, 그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가 구의원 및 관련 단체 사람으로 15인 중 10인
이 구성되었다라는 점이 원인입니다.
또한, 지원내역에 대한 심의기준도 마련되어있지 않아, 사무실 사용료나, 인건비 등에도 실제 지원
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구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참여자나 회의내용도 공개되지 않아 밀심심의논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는 다른 분야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마포구 구청사 및 구민회관에 무상으로 입주한 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마포지부, 새마을운동협의
회마포지부, 민주평통자문회의마포지부 라는 점은 관변단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