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17 12:07
염리2구역 대책위원회에서 낸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승소하였습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조합은 각종 사업비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추가사업비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부가되는 현실에서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합설립무효소송'은 염리2구역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조합의 일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조합은 각종 사업비 내역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추가사업비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부가되는 현실에서 재판부는 조합의 업무추진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의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해야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조합설립무효소송'은 염리2구역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조합의 일이어서,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