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3일 새벽, 마포구청은 마포역 뒷편, 포장마차 7대를

포크레인과 용역 400여명을 동원하여 강제철거하였다.
 
부수고, 차에싣고,도망가버렸다. 노점상은 저항했지만 용역은 철저히 연락을 막기위해 막고, 억류하였다.

수년동안 시민의 벗이 되어온 포장마차,  서부지역 노점상연합회 '한전' 지부 소속인 7대의 마차는

현재 노상에서 자리를 깔고 합동장사 중이다.

도로보행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마차인 이곳을 구청이 이런 비인간적 폭력을 자행한 이유는  노점상 조직을 파탄내기 위해서다.

마포구청은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답시고,  철저히 등록한 마차에 한해, 그것도 외진 곳으로  노점상을 몰고있다.

2009년 마포구청이 민간용역과 노점철거를 위해 계약한 금액은 1억.

모두 주민혈세이다. 이번 마차 7대를 철거에 수백명 동원, 포크레인 동원에 수천만원이 소요되었을것이다.

신영섭 구청장은 반서민 행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서강대 내 영세상가 생존을 위협하는 대형마트를 허가를 해주고,  뉴타운 재개발에 열을 올려, 원주민 , 세입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거기에 노점상 정책까지.

사회적 약자, 서민의 삶은 보다 궁핍해져가고 있는 것이다.

============================================================================

철거민, 노점상 에 무자비한 철거,단속에 이용되는 행정대집행에 대한 글이다.
다음 아고라 '공돌이' 님의 글을 퍼왔습니다.


                     [ 행정대집행의 폐해 매우 심각 ]

 

행정대집행법의 존재나 학자들의 해석과는 달리 대집행 과정에서 극단적

불법이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는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행정대집행이 적용되는 50여 개의 법률을 나열하며 환경, 재개발, 선거 등

행정대집행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없다.

 

이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강제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사관계에서 사용자가 불법을 저질러도 경미하게 처리하고 노동자는

구속하듯이 행정대집행을 불법으로 집행하는 것은 방관 방조하고,

최소한의 저항을 한 사람이 오히려 구속되는 것이 현실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강제철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강제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적인 강제철거 금지

△경비용역업체 및 용역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경찰의 묵인과 방조에 대한 대응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의 개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 노무현 정부의 행정대집행법 개악]

표현을 정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오히려 문제점을 방치하고 독소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는 주거권 보장이 아닌 개발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개악이다

-민변-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진 문제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추상적인 실력행사 조항 신설

△경찰기관의 행정응원 신설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법 상에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관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철거민에게 부과하는 것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 개정안은 문제점은 방치판 채로 독소 조항을 다시 넣은 것은 것이다

 

 

■ 법조항의 문제점

 

▶ 행정대집행시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집행시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행정심판 청구 외에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관할

행정청에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계고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는 즉시집행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였다.

 

이 조항들만 보면 기존보다 나아졌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동안 남발되었던 사전 계고 없는 즉시집행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신설하겠다는 ‘이의신청’이 강제철거 자체에는 어떠한 효력도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강제철거를 막거나, 연기하는 데 기여하지 못한다.

대책 없이 강제철거를 남발한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과 인권유린을 저질러온

용역반들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행정대집행법 개정안 제 8조는 ‘관할 행정청이 대집행 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해 대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사전적으로 강제철거에

공권력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 놓았다.

 

즉 강제철거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골적으로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하여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을 응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공대위는 “개정안은 경찰권 행사 범위를 넓혀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기관이 지자체 등 관할 행정청의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게 만들고

있다”며 “경찰국가를 만들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제 9조(‘대집행 비용의 징수’)에서 ‘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이 종료된

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산정하고 대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비용의 납부고지서를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미 현행 행정대집행법에도 대집행 비용의 징수가 적시되어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징수의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단속과 철거를 당한 저소득 도시빈민들에게 공권력과 용역반을 투입하는 데

들어간 제반비용을 청구하고 이를 내지 않으면 법적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2004년 초 동작구청은 상동2동 철거민대책위에 원금 1억 1천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해 총 3억 원을 청구해 철거민들의 큰 반발을 샀다.

 

 이는 절대빈곤층과 차상위계층 등 생계마저 어려워 건강보험, 전기세,

수도세 등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부분이

저소득층인 노점상, 철거민 등에게 행정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은 정부가

빈곤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보이는 것이다.

 

 

■ 재개발

 

“재개발 관련법이 계속 개악되어 주민의 60%만 동의를 얻어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용역반의 철거에 관한 만행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개발과정에서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은 10% 미만일 정도로 개발의 혜택이

원거주민 등 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발업체와 조합의 배만 불리우고

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철거민들에게 강제철거가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다.

 

 

 ■ 용역강패

 

  “IMF 이후에는 불황으로 유흥가에 기생하던 깡패들이 신흥업종으로

철거용역회사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 지난 15년 간 노점을 하는

사람 중 50여명이 스스로 몸을 불사르기도 하고 의문의 죽음을 당해왔다

 

 

■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주거대책 없이는 철거를 중단할 것(1995.6.7)

’과 ‘민간 개발 사업에 의한 강제철거 피해자들에게도 보상과 임시주거시설 등의

보호를 제공할 것(2001.5.11)’을 권고했으나 정부는 여전히 강제철거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제도 장치도 마련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 대책없는 강제철거는 진행중 ]

 

■ 판교 신도시

 

2005년 판교 신도시 개발지구내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세입자 19가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판교 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측은 12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아

용역업체 직원 4백여 명과 포크레인 4대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맞서 자동차 타이어 등에 불을 붙여 방어선을 세우고 싸웠다.

 

경찰은 7개 중대를 배치하고 이를 지켜보았다. 이에 주민 50여명은 오전 9시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영세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한국토지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3시간 후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 오산 수청동

 

오산 수청동은 지난 6월 8일 공중진압작전으로 강제 철거되었다.

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옹호는 있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불법과 인권침해가 철저히 경찰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주공과

경찰은 긴민히 협의하면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비업체 측이

강제철거시기를 늦추려고 하자 오후 2시까지 진입하기 않으면 경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며 강제철거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 고 이재근 노점상- 보도문 내용중에사

 

노점이 불법이라며 최소한의 인권도 법의 보호조차 받지못하고

지자체용역들에게 무차별 폭력적 단속을 받고 있다.

 

우리사회에는 언제부터 구사대니 경비니 하면서 완장을 채워 재벌회사들을

호위하고 각일선 구청에도 경비라는 직함을 두어 깡패들을 고용하여 수시로

폭력적 행정을 서슴치 않고 있다.

 

2007년 10월 11일 오후 2시경 고양시청이 동원한 용역깡패 집단들은 구청과

경찰의 비호속에 아무런 힘도 없는 노점상 부녀자들에게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며 남자 노점상들에게는 골목으로 끌고가 집단 폭행도 서슴없이 자행하였다.

 

故 이근재씨는 고양시청의 무자비한 폭력적 단속에 치를 떨며 분노하면서

인간으로써의 모멸감과 수치심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것이다.

 

 

■ 동대문 노점상 철거 -오세훈 서울시장

아래글은 철거민 자녀분이 쓰신 글입니다

 

어제 새벽 4시경

 

서울시에서 고용한 노숙자, 경찰을 포함한 용역 800여명이

동대문 풍물시장에 있던 상인 70여명을 벽돌과 각목으로 무차별 공격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후문으로 특공대마냥 숨어서 들어와

한명당 6~7명이 달려들어 무작정 폭행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노인을 가리지 않고 시작된 폭행이었습니다.

 

한 여자분은 폭력을 피하려 컨테이너 박스 위로 도망가셨다가

따라 올라온 용역에 의해 아래로 던져졌습니다.

 

그분은 지금 목뼈에 심각한 중상을 입고 입원중이십니다.

 

그리고 한 어린 남자분은 아버지가 걱정되어 마중나왔다가

용역들에 의해 머리 강타 및 앞이빨이 부러졌습니다.

 

젊은데도 불구하고 기절하도록 맞았답니다..

 

그외도 다들 다른 응급실로 실려가 입원중이십니다.

 

용역 한명당 일당이 10만원에서 12만원이라고 합니다.

그중에는 노숙자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용역들은 못 도망가게 문을 지키고 폭력은 노숙자가 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전경도 있었습니다

 

모두 모자쓰고 마스크 썼지만 전경복을 입고 있는 사람도 꽤 되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경찰과 검찰 총 1600명이 동원되었다고 하네요..

 

용역 800명 일당 10~12만원 총 최소 8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게다가 서울시에서는 이분들을 잡아 공무집행방해죄로 잡아다

처벌할거라고 합니다.

 

이분들 하루 이틀 장사하시는 노점상이 아닙니다

 

청계천에 도깨비 시장에서 10년 20년 장사하시다가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이명박 전시장(현 대통령)은 동대문 풍물시장에서

장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풍물시장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리잡은지 몇년 되지도 않아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를 계획했으니

나가라니요??

 

없는 분들 돈을 모아 한 상점당 차양막 100만원 가량 들어 이제 모양새 잡힌

시장을 내놓고 나가라니요..???

 

서울시에서는 안나갈거면 맞던가 죽던가 둘 중 고르라는 겁니다.

 

사람들도 안다니는 숭인동 한평도 안되는 공간에 밀어넣고

장사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너무 억울해서 눈물밖에 안나옵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벽돌로 맞아 죽으라는 겁니다..

 

저희는 용역 일당 10만원만도 못한 죽어도 되는 인간 취급받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쉬쉬해서 기사도 몇개 뜨지도 못했습니다

기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가셨는데도요..

 

너무 억울합니다..

 

힘이없어서 더 억울합니다..

 

 

 

■ 용산 강제철거

 

 



 





 

 

                    [ 행정대집행법 일부 조항 ]

 

제8조(경찰기관의 행정응원)

①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시 의무자의 저항행위가 명백히 예견되고 저항행위로

인하여 대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기관의 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응원을 요청받은 경찰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관할 행정청이 부담하며,

그 부담금액과 부담방법은 응원을 요청한 관할 행정청과 응원을 행하는

경찰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대집행 비용의 징수)

①관할 행정청은 대집행이 종료된 후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이하 “대집행 비용”

이라 한다)을 산정하고 대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비용의

납부를 명하는 고지서(이하 “납부고지서”라 한다)를 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비용의 납부기한은 30일의 범위안에서

관할 행정청이 정한다.

 

③의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은 납부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 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관할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대집행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 사인이

대집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에는 수임 또는 수탁기관은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위임 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대집행 비용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대집행 비용의 납부기한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대집행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대집행 비용의 징수와 관련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

대집행 비용의 산정기준, 납부고지 및 독촉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osted by 소중한 꿈, 새로운정치 윤성일
이전버튼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 313 이전버튼